개인정보 이전청구권(=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예정

2023년 2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

2023년 ‘마이데이터’ 정책 복원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개정안 준비를 촉발하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촬영 사실을 고지할 때 2. 정보주체의 자동결정권은 행정기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차기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핵심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이동권이란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다운로드, 보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포팅에 대한 권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부여되어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향후 모든 산업에 적용돼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요금납부정보, 통신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에 마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출입, 탑승정보, 위치정보, 자율주행차 정보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진단정보, 약처방정보, 병리검사정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My Data의 유스케이스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및 생체 신호 정보.

성숙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앞으로는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래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데이터 기업들은 유용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한 데이터 활용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가명화하는 방법에 대해 종종 불편해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가명화의 필요성이 크지만, 가명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 진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등 의료분야의 특별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어 데이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내 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대중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안존’을 도입해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형 데이터 가명화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