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사 결과를 활용한 ‘채용건강검사 대체통지서’ 간편하게 대체하세요!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취업 시 필요한 채용신체검사서.앞으로는 국가건강검사 결과를 활용한 ‘채용건강검사 대체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의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하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직장제출용)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는 경우, 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되는데 통상 1개월 소요) 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직 예정자는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주요 시·도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일반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직장제출용)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는 경우, 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되는데 통상 1개월 소요) 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직 예정자는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주요 시·도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일반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직장제출용)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는 경우, 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되는데 통상 1개월 소요) 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직 예정자는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주요 시·도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일반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