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화요일 국방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계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네트워크(이하 군성네트)와 성폭력 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군성네트 계열사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하 오퍼레이션 레인보우라 함) 제가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동성간 성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한 ‘군징계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된 규정에서 새 ‘추행’을 ‘동성 항문·구강성교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했다.
지난해 같은 법용어를 사용하는 군형법상의 ‘추행죄’에 대해 대법원은 “동성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해석을 동성간의 성행위 그 자체에서 유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법령에만 적용되는 문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항이 존재하지만 징계사유로 “동성간 성행위(사적인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름)”를 제시한 것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타임스. 한편,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단체는 동성간 성행위를 암묵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됐으며 현재 12건의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독일, 멕시코, 미국 등 7개국은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제안했다.
Juncheng.com과 레인보우액션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역차별명령 실시규정 개정안에서 ‘부끄러운 행동’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검찰소수자위원회 위원이자 공익인권변호사협회 회원인 박한희 검사는 최근 일상적인 인권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에 관한 조항 92-6을 검토하십시오. 스티그마는 법이 아니다”라며 동성애 혐오와 편견 때문에 수십 년간 추행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 때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이어진 선례는 “이제 ‘증오’를 끝낼 때다.
”
군성4와 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 오소리는 2017년 성소수자 병사를 찾는 군 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군은 차별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 진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던 많은 이들이 지난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위로를 받았다.
동시에 국방부는 성소수자에게 또다시 낙인을 찍으려 하기보다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병역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무지개작전과 성소수자인권연대 이호림 의원은 “국방부는 군 내 만연한 성폭력, 조직적 은폐와 방조, 방조, 2차 가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폭력도 범죄도 아닌 동성간 성행위는 징계의 한 형태”라며 합의와 폭력의 경계를 긋기 위한 것이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누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의적 관계를 처벌·억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성차별을 지속함으로써 군사적 규율이 즉각 발동될 수 없다.
” 섹스 파트너의 성별. 다르게 다루어야 하지만 동의와 폭력의 문제입니다.
”
그날 발표회에 참석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대부분 황당했던 것 같다.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회가 동성애혐오에 기반한 ‘추행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방부가 갑자기 ‘성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제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낙인 찍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수십 년 동안 추행 범죄와 제도화된 동성애혐오를 유지해왔다.
활동가 리하오린이 지적한 대로 이는 ‘폭력과 합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요인으로 군 내 성폭력을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
폭력 문제의 핵심은 ‘음란범죄’가 권력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자신을 폭력적 존재로 낙인찍어 해결의 초점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다행히 국방부는 리뷰 작성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문구의 체계입니다.
하나)
그러나 여전히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 개념이 원용되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추행’ 조항은 결국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군성넷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국방부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동성간 성관계는 처벌 없다” 권혁철 기자(2023.2.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13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