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오려는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개강 전 D계열의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학교 등 학사 이상의 정규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D-2, 한국어 공부 등 연수를 위한 경우 D-4, 이 두 가지가 전부이며 야간 대학의 경우는 대학원에 한해 주간 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비자는 대상자에 따라 약호 및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D-2-1(전문학사)~D-2-8(방문학생)까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D-2 비자 변경 필요 여부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유학(D-2)이외의 자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D2또는 D4활동에 대한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어학 학생의 경우 국내 합법 체류자라면 재류 자격을 불문하고 한국어 연수가 가능하며 유학생의 경우는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 받기까지는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좋지만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다, 워킹 홀리데이(H-1)은 관광 및 단순 노무에 한 취업 활동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협정상 제한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별도로 허락 없이 연수와 유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주, 대만, 덴마크,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국적자는 확인 필요)
신규 신청은 먼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합격하면 ‘표준입학허가서’를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3가지 방법으로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재외공관 사증 발급, 두 번째 법무부 사증 발급 인정 절차, 마지막 관광비자 입국 후 체류 자격 변경으로 이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입학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학생에게 혼인신고를 완료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학생이 먼저 입국 후 학사과정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동반가족(F-3)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속 & 중점관리국 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대상이며 일반국가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 2년 이내에 일부 학생은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배우자, 미성년 자녀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D-2비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인 등록 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 체류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중 D3(기술 연수)E9(비전문)E10(선원)G1-6(인도적 허가자)G1(기타)소지자는 반드시 완전 출국 후에 재입국하는 절차로 진행 가능하고 단기 체재 자격을 가진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이하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입국 뒤 가능한 사람은 B1, B2, C3-1, C3-4, C3-8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적은 불법 체류 다발 고시 국가 21개국 및 중점 관리 5개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서류는 입학 허가서 및 최종 학력 졸업 증서 및 성적표(아포스티유 인증), 재정 서류인 전문 학사 이상 1년 체류비는 수도권은 최저 2만달러, 비수도권은 1.8만달러 기준 외환 계좌에 최소한 1개월 이상 맡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D-2 비자를 발급받으면 이제 학교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석률 미달, 학점 미달 등으로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학업과정이 끝날 때까지 논문 준비 시기까지는 해당 체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학생들이아무것도모르고불법행위를할수있는부분이바로취업입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 무조건 출국명령 처분 및 입국 규제는 유예되기 때문에 출국 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항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활동만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D-2 비자를 발급받으면 이제 학교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석률 미달, 학점 미달 등으로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학업과정이 끝날 때까지 논문 준비 시기까지는 해당 체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학생들이아무것도모르고불법행위를할수있는부분이바로취업입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 무조건 출국명령 처분 및 입국 규제는 유예되기 때문에 출국 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항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활동만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업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어 단위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받으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노르 오프 준비생의 경우 주 30시간에만 휴업, 방학 중의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때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학 또는 산학 협력단에서 연구 활동을 전제로 보수, 연구비를 받는 경우 두개가 허가 대상인지가 바뀝니다.
우선 소속 학교 내의 연구 활동은 학업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신청이 면제되어 학업과 관계 없는 연구는 반드시 사전에 아르바이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속 대학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연구 활동 시에 학업과 관련이 있다면 시간제 취업 허가가 필요한 학업과 관계 없는 연구에 동참할 경우 연구(E-3)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처음 유학 D-2비자 발급에서 연장, 아르바이트, 졸업 후 구직 및 취업까지 모든 과정은 정해진 절차가 따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은 연락 주세요.학업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놀업준비생의 경우 주 30시간에 한하여 휴업,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때유학생(D-2)의수익적연구활동이가능한부분도있습니다.
즉,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활동을 전제로 보수, 연구비를 받는 경우로 두 가지에 따라 허가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소속 학교 내 연구활동은 학업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 신청이 면제되며, 학업과 관계없는 연구는 반드시 사전에 아르바이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속 대학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연구 활동 시 학업과 관련이 있다면 시간제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학업과 관계없는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E-3)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 유학 D-2 비자 발급부터 연장, 아르바이트, 졸업 후 구직 및 취업까지 모든 과정에는 정해진 절차가 따르는 것이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놀업준비생의 경우 주 30시간에 한하여 휴업,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때유학생(D-2)의수익적연구활동이가능한부분도있습니다.
즉,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활동을 전제로 보수, 연구비를 받는 경우로 두 가지에 따라 허가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소속 학교 내 연구활동은 학업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 신청이 면제되며, 학업과 관계없는 연구는 반드시 사전에 아르바이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속 대학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연구 활동 시 학업과 관련이 있다면 시간제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학업과 관계없는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E-3)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 유학 D-2 비자 발급부터 연장, 아르바이트, 졸업 후 구직 및 취업까지 모든 과정에는 정해진 절차가 따르는 것이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