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난자동결 지원’에서 제외

미혼여성 ‘난자동결 지원’에서 제외

불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불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사유리의 사례에서 보듯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미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가임기 여성이 미혼인 경우 난자 수집 및 보존이 그녀의 선택에 따라 미래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난임·난자동결 미혼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적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입니다.

정부 부처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조치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 뉴스를 읽어봅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산아제한 대책 중 미혼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불임 지원의 일환으로 난자동결보조생식기술 지원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지만 미혼 여성에게는 지원조차 되지 않는다.

이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위원회가 발표한 ‘냉동난자를 이용한 생식보조기술 지원’은 과배란유도를 통해 채취한 난자를 ​​냉동하는 것이다.

냉동 난자는 미래에 자연적으로 임신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 수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난자 동결 치료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30~40대 여성의 난자 동결 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의 지원대상에는 미혼인 미혼여성도 포함된다.

그 목적은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모두가 생식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달리 정부의 대책은 노골적으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치료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혼 여성을) 지원 대상자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불임부부 지원정책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난자 냉동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선을 그었다.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도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을 지원할 것인지, 국가예산만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가 기증된 정자로 홀로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혼여성’ 출산보조금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가임기인 20~30대도 과거보다 긍정적이다.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7%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률은 20대(39%)와 30대(39.9%)가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30 청년저출산대책 긴급회의’에 참석한 청년들도 “난임에는 다양한 상황과 여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동거나 혼외자녀에 대한 인식도 독신과 남성에 대한 지지를 넓혀준다.

이러한 출산 지원 정책은 최근의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제도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보조 생식을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것 외에도 미혼 여성은 불임 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0월부터 ‘사실혼'(사실혼) 부부까지 불임 치료 범위가 확대됐다.

미혼 여성의 정자 기증과 출산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기술윤리지침에는 “정자기증시술은 원칙적으로 혼인한 부부에 한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미혼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도 학계와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희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모자보건법 자체 해석으로 사회가 (미혼여성에 대한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