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2 통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소유자가 알아야 할 세금

다음은 비규제 지역에서 2채의 주택 소유주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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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고 비규제 지역에서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징수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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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2 통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소유자가 알아야 할 세금

비규제 및 규제 지역의 분류 및 기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전국이 규제완화지역이다.

1. 컨트롤 영역은 하이프 과열 영역과 조정 영역으로 나뉩니다.

① 과열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추정

② 조정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다.

2. 비규제지역에서 2채의 주택을 소유할 때, 통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및 취득세의 계산방법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주택수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구분됩니다.

비제한지역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제한지역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다.

판매권에 따라

매매권 취득 시 면적을 조정하고 취득일(결산일)에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조정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철회권 취득일은 잔금 납입일이며, 철회권 취득에 대한 세율은 취득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관세
6억 미만 하나%
6억 이상~9억 미만 1~3%
9억 이상 삼%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면적 : 6%

② 조정대상이 아닌 분야 : 8%(3세대), 12%(4세대 이상/법인)

나.주택 2채의 임시 소유자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구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무겁지 않다.

새 집을 살 때 양 당사자가 코디네이터가 된 경우 새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새 집을 살 때 구 주택과 새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가 9억원 미만인 경우

① 취득세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 2채 구입시 일반세율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입세 새 집의 공시 가격 × 1%.

② 양도세 :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므로 2년의 점유와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1년이고 거주기간이 없다면 기본세율은 30%, 중과세율은 20%, 종합세율은 50%이다.

따라서 양도세는 (이전 주택 공시가격 – 매입가격) × 50%가 됩니다.

③종합부동산세 : 신·구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미만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비규제지역 주택 2채 보유시 규제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세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세율은 주택의 수와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비규제지역 주택 2채를 소유하고 규제지역 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1. 1인 소유주로서 통제구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점유 및 2년 거주 필요, 양도세 면제

주택 2채의 임시 소유자로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없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2. 공동주택 소유자로서 제한구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20%(2개동) 또는 30%(3개동)가 적용되지만, 아래 윤석열 정부에 의해 양도세가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본세율(6%-45%)

집을 살 때 필요한 서류!
주택 구입 자금 및 점유 계획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법

주택구입금융이전계획서란 무엇이며,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 구입을 위한 여러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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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주택,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의 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비규제지역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한지역에 주택을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① 관리지역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 면제

② 제한지역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징수

게시 가격 관세
9억 이상 – 12억 미만 0.6%
12억 초과 – 15억 미만 0.8%
15억 초과 – 30억 미만 1.0%
30억 초과 – 60억 미만 1.2%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의 세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득세 :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2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1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날짜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양도세 :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며, 통제지역은 2년 보유,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나 정부의 임시조치로 기본세율로 인하되었다.

3. 종합부동산세 : 비규제지역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 통제지역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면제된다.

또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낮고 규제지역은 세율이 높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비규제지역에서 2채의 주택을 소유하려면 많은 세금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고 계획하면 세금을 줄이고 난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잠정조치로 2023년까지 통제지역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인하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통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비규제 지역에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구입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비규제 주택 소유자가 규제 지역에서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일부 사람들은 규제되지 않은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규제 지역에서 콘도를 사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는지 봅시다.

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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