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내국인은 한국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너 알아?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A(외교), B(관광), C(임시) 및 G1(기타)로 시작하는 재류 자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G1은 인도적 체류자(G-1-6) 및 그 가족(G-1-12)이 가입해야 함
* 체류자격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는 제외
* G1은 인도적 수용자(G-1-6) 및 그 가족(G-1-12)이 대상
한국의 의료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건강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입 필요
유학(D-2)/초중고생(D-4-3)
– 최초 입국 : 외국인등록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
– 재입국 : 재입국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유학(D-2) / 초·중등학교(D-4-3)
– 최초 입국 : 외국인등록일부터 건강보험
– 재입국 : 재입국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일반교육(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등록 가능
일반교육(D-4)
– 국가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등록 가능
재외동포/재외동포(F4)학생
– 입국 후 입학 당일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시)
재외동포/재외동포(F4) 유학생
– 입국 후 입학일자 등록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시)
* 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법인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혜택
즉각적인 혜택
– 시술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횟수 및 금액 제한 없음
– 단, 본인 부담입니다.
즉각적인 혜택
– 시술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횟수 및 금액 제한 없음
– 단,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부인과 관련 진료 및 처방약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출산, 처방약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건강 검진
– 최소 2년마다 생년월일로 나눕니다.
신체 검사
– 출생 연도에 따라 최소 2년마다
*피부미용,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미용,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 지불 관련
월 보험료 = 39,540원
매월 10일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런 다음 매달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 보험료 = 39,540원
매월 10일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매월 25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계좌이체, 은행방문, 건강보험사 방문, 홈페이지, 전화납부방법 : 자동이체, 은행방문, 건강보험공단 방문, 홈페이지, 전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단점
– 피보험이익의 제한
– 비자 연장 제한
– 보험급여의 제한
– 제한된 비자 연장
건강 보험 제외 요청
외국법, 보험, 이용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법률, 보험,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적 보호를 받은 후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상담/건강보험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외국인 상담전화(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033-811-2000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외국인상담전화(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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