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작(최대 860만원)


서울시는 2023년까지 전기차 총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지원 차량에 대해 알아봅시다.

승용차, 트럭, 어린이 통학버스, 자전거 통근버스상반기 12,053대 공급 ▴ 민간부문 11,856세대 ▴ 공공부문 197세대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트럭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및 농촌버스 40대,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시내버스 및 통근차량 6대

* 서울시 별도계획으로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도심/마을)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지원 규격과 단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만원/개)

1인가구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국/지방자금)

전기 타기 중형/대형 최대 860(680/180)
작은 최대 733(580/153)
세밀화 정액 472 (350/122)
전기화물 작은 최대 1,600(1,200/400)
작은 정액 1,260 (900/360)
세밀화 정액825 (550/275)
전기차 보통의 최대 7,000(5,000/2,000)
‘2023 전기차 민간보급사업’그리고 모델별, 업종별 공급량 및 보조금 지원 내역을 발표했다.

애플리케이션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홈페이지서울시는 1일부터라고 밝혔다.

3. 지원자를 아십니까?

접수일 현재 30일 이상 서울 거주개인, 개별 산업 및 상업 가정, 기업, 기관 등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사/수입사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할 수 있어요.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신청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61개 모델, 트럭 42개 모델, 중형 승합차 8개 모델이 적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 자격,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
서울시 홈페이지게시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모델 구매

  1. 전기 승용차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 시비 18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기 트럭차종에 따라 825만 원(소형)부터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된다.

    냉동트럭은 현재 최대 1946만원의 지원을 받는 특수화물트럭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전기트럭을 구매하면 정부가 차량보조금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인상됐다.

    전체 계획된 배송트럭(2,500대)의 30%(750대)를 보급량으로 별도로 배정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후 디젤유통차량의 신속한 전환에 활용한다.

  3.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받은 자(예비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00만원복지·의료시설을 지원하는 순환버스와 통근버스(중형 승합차)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에 공급을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개별 산업·상업 가구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전기차 1대만 신청할 수 있어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지원 제한 기간은 보조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차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승용차·승합차의 경우 2년에서 화물차의 경우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형승용차 및 경·초소형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차량 공동구매의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은 대표자 1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급 선택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가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보조금.

4.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 신청일자 : 2023.02.27.(1). 10:00 –
○ 지원차량 : 전기자동차, 전기트럭, 전기트럭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도심/농촌) 구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배출차 구매지원금 제도(www.ev.or.kr)부터 신청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등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에서 제공합니다.


○ URL: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홈페이지
○ 전기차 대중화 컨설팅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