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세보증금신고제)필증, 확정일자
지난 2020년 공표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로 그 이듬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 신고를 통해 임대차시장 실거래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막강한 카드라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월세 상한제에 가로막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기간 내에 맞춰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임대차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편 임대차계약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는 즉 계약신고만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과 실제 신고할 실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비주택임차가구의 평균 월차임액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6천만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과 변경, 해제계약 모두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40만원에 월 5천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거주할 때 보증금 기준 5천만원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40만원의 월차임은 월세 기준금액인 30만원을 초과하여 결국 신고대상이 됩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을 비롯하여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 시 지역(도의 군 제외)이 해당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파트, 다가구 등 주택외 고시원이나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공장·상가 내 주택·판자옥 등 비주택도 해당하지만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이용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 임대차신고탭 내 ‘신고서등록’ 클릭 →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클릭 → 계약자 본인의 회원 유형/주민등록번호/성명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소재지 읍면동, 신청자 선택 후 확인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물 목적물 입력 및 계약서 첨부 후 ‘등록완료’ 클릭 → 신고내역 상세조회 페이지 내 “작성완료” 클릭 → 전자서명→ 필증인쇄 순으로 하나씩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접수가 모두 완료되면 신고처리 및 필증 발급까지 약 1~2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이력 조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일이 부여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2명 중 1명이 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은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취득(매수)이나 양도(매도) 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적응기간, 홍보부족, 계약기간 미도래 등을 감안하여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그동안 유예되었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 이후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필증발급 및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의무이긴 하지만 간소하게 행정을 볼 수 있는 한 놓치지 말고 필요했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취득(매수)이나 양도(매도) 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적응기간, 홍보부족, 계약기간 미도래 등을 감안하여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그동안 유예되었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 이후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필증발급 및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의무이긴 하지만 간소하게 행정을 볼 수 있는 한 놓치지 말고 필요했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