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COVID 보조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 중인 경우, 자가격리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코로나 생활 지원 기금 온라인 신청
COVID-19 지원을 신청하려면 자가 격리를 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생활비 신청서, 통장 및 신분증, 신청특례 증빙자료, 소득기준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방문신청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신청서, 격리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격리자 확인서 건강 보험료 지불.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직원의 경우 유급 휴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신청기간
자가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7일까지 자가 격리를 했다면 1월 8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 기금의 목표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환자와 기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수 | 소득 기준 | 건강 보험료 자기부담금(고령자 개호 보험료 제외) | ||
직원 가입자 | 지역 구독 | 혼합 | ||
1명 | 2,494,000 | 88,753 | 26,673 | – |
2명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명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명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명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명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코로나 생활 지원금 금액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1인 100,000원, 2인가족 150,000원.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가족번호 선택
호적 보유자 수는 동일한 호적 보유자 수와 격리 대상자 수를 의미한다.
등본에 없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은 별도로 호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수당 대상이 아닌 대상자
자가 격리 중 유급 휴가 중인 사람은 COVID-19 생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계지원 대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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