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진단서는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죠? 그냥 추치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해보면 되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반응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 어디에 쓸 서류인가요? 후유장애 진단서도 종류가 많습니다.
- 이 정도로는 장애물이 남지 않습니다.
- 아직 평가할 시기가 아니라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니, 인터넷에서 후유 장애 진단서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믿던 선생님이 바로 이해하고 준다고 생각했는데 첫 관문에서 막혀서 답답할 뿐입니다.
왜요?”보상 또는 배상, 행정의 승인 절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후유증의 정도를 정해진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르고 검사 후에 소견하는 수치”즉 같은 부위에 골절 후유증이 남았다고 해도 이를 어디에(산재/교통 사고/사람 보험/국가 장애)제출하기 위한 서류인가에 의해서 검사 방법과 서류 양식이 천차 만별입니다.
이런 기준도 정확히 모른 채 가서 소견을 무턱대고 요구하면 원하는 결과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비록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는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중요한 재료이며 결과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혼자 하려고 어정쩡하게 진행하고, 혹시 몸에 못 미치는 소견을 받은 때입니다.
이는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또 무조건 자신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보험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 기준이 있고 그 이상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고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므로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개인/단체 등 실손상해담보로 필요한 서류
보통 혼자 다쳤을 때 실손으로 처리하게 되고 실비를 비롯한 입원비 등 다양한 특약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정말 중요한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잡지 않는 분들이 10개 중 9개는 된다는 겁니다.
이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AMA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우선 담보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AMA는 간단히 말해 ‘미국의학협회’에서 제정한 지침으로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나오고 있는 공신력 있는 평가법입니다.
그 책을 기준으로 1) 어느 부위에 2) 얼마나 제한이 있을 때, 3) 지급률 몇 %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허리를 다쳐 ‘척추에 명확한 기형을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상태이고 담보가 2억원 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6천만원의 30%에 해당하는 2억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큰 금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엄격한 심사 및 감정에 의해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II. 산재의 형태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아야 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항목이 각각 보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특히 장애급여 청구 시에는 별도의 산재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별표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상세기준(제48조 관련)(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그리고 아래와 같은 양식 등을 통해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소견서가 접수되어 엄격한 통합심사를 거친 후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양이 끝난 후에도 아프고 불편하다고 소견을 꼭 써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산재의 경우 각 부위별 불편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주치의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다고 무조건 써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Ⅲ. 타인의 과실이 경합하는 배상책임사고의 필요서류교통사고처럼 타인의 과실로 다쳤을 때입니다.
이때는 AMA나 산재 시행령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역시 미국에서 오래전 만든 기준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다치기 전 컨디션에 대비해 후유증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저하됐는지를 (%)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해라도 직업별로 적용되는 계수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영업소/시설/근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가급적 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있는지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데요.문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사람의 주관성이나 경험적인 예측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의 동의와 서류를 받아서 대신 의학 감정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배상해야 할 상대방의 소견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형태그 외에도 국가배상이나 장애(정도) 등급을 위한 후유장애 진단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에 평가 방법이 없는 흉터 등은 국가배상법 기준을 준용해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신청을 위한 양식과 기준 역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서 가서 정확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배상이나 장애(정도) 등급을 위한 후유장애 진단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에 평가 방법이 없는 흉터 등은 국가배상법 기준을 준용해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신청을 위한 양식과 기준 역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서 가서 정확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어설프게 하려다가 꼬이면 나중에 도움을 청해도 도와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이런 건을 많이 해결한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는 비전문가인 지인의 조언, 자격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등을 통한 진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과 경험을 봐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사람인지(보상전문가/연구원/컨설턴트 등은 자격자가 아님) (금감원 조회 가능 https://www.fss.or.kr/fss/job/gyerythaMng/list.do?menuNo=200610) 내 말을 듣고 바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플랜을 제시해 줄 것인지 신분자격이 확실한 사람인지조언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조언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